임대차 안정화 금융지원 어떻게
규제지 주담대 주택 2년 내 처분
분상제 거주의무 입주기한 완화
우선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이면 보증금이 3억원에서 4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의 보증금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처분·전입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기한은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기존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기존에 제한했던 전세대출보증의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올해 내 2억원으로 늘리고,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하는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 가능했다.
1주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액 요건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202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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