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업계 반응
“분상제 인상률 기대치에 못 미쳐”
“임대차 3법 개정까지 부담 덜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면서도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이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가 조합·건설사와 수분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다소 실망한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일부 좋아지겠지만 10% 정도의 인상률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택지비가 인상되지 않는 한 공급이 크게 확대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률을 약 1.5~4.0% 수준으로 예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급등한 전셋값 부담을 일부 덜어 줄 순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단기간에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생 임대인 혜택이 1주택자 위주로 적용된 점도 한계다.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인데, 결국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안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부담은 덜겠지만 사실상 세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시장만 분리해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서 교수도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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