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21 22:34
수정 2022-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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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대차 등 첫 부동산 대책

갱신 임차인 버팀목 대출한도 확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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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주영 전문기자
2024년 말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막아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정부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올해분부터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40%)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새집을 산 뒤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2-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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