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료기관 등 빼고 해제→ 영유아 해제→완전 자율… 3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영유아 착용 의무 해제→완전 자율 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에선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실내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에선 언어발달 지연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세 미만 아동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일본 후생성은 2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3단계에선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조정한다. 어느 곳이든 강제성이 없는 마스크 전면 자율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안정적 유행 상황에서 1단계를 시작하고 겨울철 유행이 지나갔을 때 2단계를, 다음 재유행 또한 지나갔을 때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