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文케어 손질에 “정상화” 강조
원칙 수립해 의료진 판단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 가입자가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디컬 저지먼트 룰(의학적 판단 원칙)이라는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며 막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 데 쓰려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가 났을 때 그걸 감당하려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겠냐”면서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역효과로 소극적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는 게 있다”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원만한 기업 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해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2022-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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