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대장 등 초음파 검사 새달부터 건보 적용

신장·대장 등 초음파 검사 새달부터 건보 적용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1-30 18:10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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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결석·맹장염 등 환자 혜택… 의료비 2만~5만원으로 낮아져

다음달부터 신장과 방광, 항문을 포함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장과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에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하복부·비뇨기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5만~15만원이었던 초음파 검사 의료비가 절반 이하인 2만~5만원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엔 평균 9만 6500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래진료 4만 2800원, 입원 1만 7100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질환이 있거나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도 보험이 적용된다.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복합 신낭종과 신장결석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을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도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이 적용돼 손실을 보는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의 수가를 5~15% 올린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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