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주의하세요
‘OO 한방으로 피부, 노화까지 한번에’, ‘OO성형 부문 4년 연속 수상’,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무료’
특정 의료품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의료광고 중에는 치료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동반 방문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의 제3자 유인 광고, 상장이나 감사장, 인증·보증 관련 허위광고 등의 사례가 많다.
이같은 불법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이다.
특히 미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