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증상자 전원 음성…중국에 역학조사관 파견

‘우한 폐렴’ 증상자 전원 음성…중국에 역학조사관 파견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1-23 13:41
수정 2020-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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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상태안정…질본 “설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 붙은 응급실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 붙은 응급실 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3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2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사대상 유증상자) 21명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했다”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대상인 증상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 환자는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확진 환자는 약간의 열이 있지만, 지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외 획진환자는 448명이다. 중국 보건당국 발표 기준으로 중국에서 440명, 태국 4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마카오 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 활동을 하고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한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나라 교민들의 건강보호”라며 “교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을 때 환자나 감염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대사관에 있는 식약관과 (현지) 정보를 소통하고 있다”며 “역학조사관이 가면 아무래도 중국 보건당국과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그동안 신속검사는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 2월 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는 별개로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WHO는 전날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고도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과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또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면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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