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주의하세요

불법의료광고 주의하세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8 07:00
수정 2020-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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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광고 기승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OO 한방으로 피부, 노화까지 한번에’, ‘OO성형 부문 4년 연속 수상’,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무료’

특정 의료품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의료광고 중에는 치료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동반 방문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의 제3자 유인 광고, 상장이나 감사장, 인증·보증 관련 허위광고 등의 사례가 많다.

이같은 불법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이다.

특히 미용 성형·시술의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

최근 들어 불법의료광고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불법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설치, 운영중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과 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에서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점검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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