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5일 ‘일상으로 복귀’ 첫발
해외에서 접종 후 입국 땐 격리 면제 안 돼접종 완료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검토
AZ 접종 기피 고려해 서둘러 발표 우려
해군 장병 AZ 백신 접종
30세 이상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8일 서애류성룡함 장병들이 경남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상승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등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 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도 예외는 있다. 우선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격리된다. ‘국적 불문’이더라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국에서도 접종 중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했더라도 현재로선 해당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중 부모는 접종 완료자이고, 자녀는 미접종자라면 자녀는 격리대상이 된다.
일정 주기로 코로나19 선제 검사 중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검사 주기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 시행’을 서둘러 발표한 것 또한 최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많은 국민이 접종받지 못했는데, 소수에 불과한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내 입국한 인도 교민을 시설격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1박 2일 시설격리 후 음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정정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