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백신 접종자도 야외 마스크… 오후 10시 이후 공원·강변 음주 금지

수도권은 백신 접종자도 야외 마스크… 오후 10시 이후 공원·강변 음주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04 23:12
수정 2021-07-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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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상황 호전 때까지 방역 강화”
마스크 미착용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마지막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6.27  뉴스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마지막 주말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6.27
뉴스1
4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과 강변에서는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수도권도 이달부터 예방접종자 야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었지만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위반 사례가 많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 벌칙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진단검사도 대폭 확대해 서울 중구·강남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주점·노래연습장·학원 등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손 반장은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시군구는 해당 업종 전체의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취하기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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