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어린이에게 금지된 성분 포함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모두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이다.
21개 성분 중 임산부,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피부 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됐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산부 및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금기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도 임산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 기능 이상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의 2012년 ‘국내 유통 축·수산물 중 페니실린계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