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구멍’
재산 10억 넘는 819명 6억 혜택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한 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해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로지 건강보험료만 활용한다는 데 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에만 부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최하위라는 이유로 보험료로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 사례도 생겼다. 실제로 월평균 3만 600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 A씨는 105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지난해 40만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개편 과정에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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