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어린이에게 금지된 성분 포함

[단독]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어린이에게 금지된 성분 포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13 11:00
수정 2017-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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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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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모두 9가지 계열, 21개 성분이다.

21개 성분 중 임산부, 어린이에게 금지되거나 피부 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됐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산부 및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금기된 성분으로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도 임산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 기능 이상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움, 보행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식약청의 2012년 ‘국내 유통 축·수산물 중 페니실린계 동물의약품에 대한 잔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연간 축산물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수준이다.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섭취했으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전용 항생제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236t으로 4년 전(2012년 228t)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수산물에서 검출된 항생제 검사 현황은 2013년 20건, 2014년 57건, 2015년 21건, 2016년 34건, 2017년 7월 현재 28건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수산물 잔류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항생제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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