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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