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속보]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09 15:24
수정 2024-01-09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재정안정론’, 연금 수급액 확대를 중점으로 한 ‘소득보장론’, 그외에 ‘국민연금 폐지’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국민연금 폐지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