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3년 시한부… 식용 개 도살·사육 땐 징역형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식용 금지법,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은 국회 동의를 밟아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