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비밀침해죄와 통신의 자유
형주를 점령한 조조는 오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삼국 제일의 수군 병법가 주유에게 막혀 패전을 거듭한다. 이때 조조의 식객으로 있던 장간이 친구인 주유를 설득해 조조의 편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나선다. 장간은 주유의 침실에서 조조의 수군 사령관인 채모가 보낸 편지를 발견한다. 조조의 암살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에 놀란 장간은 이를 조조에게 가져간다. 또 한밤중에 주유와 부하의 대화를 엿듣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유의 계략. 편지는 채모를 제거하려고 주유가 조작한 것이다. 주유와 부하의 대화도 사전에 짠 것이다. 그럼에도 장간은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조조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우리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은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장간처럼 중간에서 통신을 가로채거나 내용을 알아내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상대방으로서는 비밀을 알아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간이 주유의 편지를 허락 없이 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 또 주유와 부하 사이의 대화를 엿들어도 되는 걸까.
●봉함된 편지도 불빛에 비춰 본다면 무죄
지금은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대체로 한정돼 있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우편이다. 따라서 통신에 대한 비밀 보호도 우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형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침해죄가 바로 그것이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를 개봉’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보호받는 통신수단이 전통적인 편지, 문서, 그림 등에 그친다. 방법 또한 개봉 즉 열어 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봉한 편지라도 햇빛이나 불빛에 비추어 보고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간은 봉한 편지를 본 것이 아니다. 주유가 장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짜 편지를 뜯은 상태로 일부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장간은 개봉된 편지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장간에게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침이나 풀을 발라 편지 봉투를 봉했다.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봉함된 봉투를 열어 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각종 기계를 이용해 봉함을 뜯지 않고 편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대적·기술적 변화상을 반영해 형법에서도 제316조 제2항을 신설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까지로 처벌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간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은 아니다. 나중에 편지를 훔쳐 간 것은 논외로 하고, 탁자 위에 있던 편지를 읽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장간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 걸까.
눈을 크게 뜨고 장간의 행위를 한번 더 들여다보자. 장간이 채모의 편지를 진짜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바로 주유와 부하 사이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다. 장간은 조조에게 가짜 편지를 전하면서 주유와 부하 사이의 대화 내용도 전달한다. 가짜 편지에 신빙성을 더해 채모의 목숨을 빼앗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이를 발설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을까.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신설
새롭게 나타난 통신방법과 수단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우편물의 검열 등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원시적인 도청 방법의 하나로 속칭 ‘귀대기’라는 것이 있다. 문틈이나 벽에 귀를 대고 벽 안쪽의 대화를 몰래 듣는 방법이다. 장간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 장막 밖에서 주유와 부하가 하는 얘기를 엿들었기 때문이다. 법률의 근거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장간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이 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경우만을 금지한다.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기계를 통해 대화를 엿듣는다거나 마이크를 벽 안으로 몰래 넣어 대화를 듣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무런 기계적 도움 없이 사람의 귀를 이용해 엿듣는, 귀대기 같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간이 조조에게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주유와 부하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명백히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한 가지 더 살펴볼 문제가 있다. 주유와 부하가 일부러 장간이 듣도록 대화를 한 것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장간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주유에게 어젯밤에 본 편지와 엿들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치자. 이때 장간이 조조에게 확실히 보고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장간이나 주유는 타인 간이 아닌 대화의 당사자다. 이처럼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장간과 주유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조조가 장간의 허락을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 조조는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녹음을 하려면 통화의 한쪽 당사자인 장간의 허락만으로 녹음을 해선 안 된다. 주유와 장간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국 장간이 편지를 몰래 훔쳐보거나 대화를 엿들은 것은 처벌되는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조조가 채모를 제거하고 결국 적벽에서 크게 패했으니 처벌보다 더한 벌을 받은 셈이 아닐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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