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C씨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마침 C씨도 뒤차의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어서 두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 C씨가 주의를 촉구하며 상향등을 작동했다. 화가 난 B씨는 C씨의 주행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거듭 반복했다. C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2017-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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