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피해자의 승낙과 체벌
조조는 적벽에서 벌인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채모의 조카인 채화와 채중을 거짓으로 항복시킨다. 적진에 독을 심은 것이다. 한편 주유는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책이 화계(火計·불을 이용한 책략)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화계를 쓸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노장(將) 황개가 오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다. 바로 거짓으로 항복해 배에 화약을 잔뜩 싣고 가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조조가 이를 쉽게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이 문제다. 주유는 조조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황개에게 무려 100대나 되는 곤장을 때린다. 황개는 화가 나서 배신한 척 감택을 시켜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전한다.※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그런데 황개처럼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아무리 곤장 맞는 것을 승낙했다고는 하지만 100대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 곤장 100대라면 어느 한 곳이 부러져 불구가 될 수도 있을 상황이다. 이처럼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명 침해는 승낙 가능한 사항 아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이다. 재산은 소유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주유가 황개의 물건을 승낙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그렇지만 황개의 승낙을 받고 가져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인 사이에 나눈 키스도 마찬가지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법률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키스를 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 이처럼 승낙은 민사법은 물론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형법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4조)’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될까. 먼저 생명은 어떨까. 황개가 주유에게 ‘나는 주군의 집안을 3대에 걸쳐 모셨고, 이미 늙은 몸이니 내 생명을 취해도 좋소’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주유가 황개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목숨을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문명사회 이전에는 인신공양과 같은 풍습도 있었다. 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은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개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말했더라도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는 정도로만 해석해야 한다. 주유가 황개의 말을 들어 황개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살인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형법도 피해자의 부탁이나 승낙에 의해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바로 형법 제2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탁(囑託)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보아 스스로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도 비슷한 시각으로 본다.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다. 낙태를 한 임신부뿐만 아니라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임신부에게 촉탁이나 승낙을 하도록 해서 낙태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역시 태아의 생명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도 개인 마음대로 처분 못해
생명이 아닌 신체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주유를 비롯한 오나라 장수들이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는 ‘딱밤 게임’을 했다고 치자. 이 경우도 서로 간에 승낙이 없었다면 최소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게임에 참가한 장수들은 사전에 서로 승낙을 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내지 않을 정도로 신체에 유형력(有形力)을 가하는 정도는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경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빚을 갚지 못한 밧사니오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려고 한다. 밧사니오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살을 떼 가도 좋다고 승낙했기 때문이다. 이런 계약은 원래 효력이 없다.<3월 3일자 2화 참조> 민사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샤일록이 실제로 살 1파운드를 잘라내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된다. 신체는 비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개의 경우는 어떨까? 황개가 비록 곤장을 맞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주유에게는 샤일록과 같은 죄가 성립한다. 혈관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의 일반관념이나 윤리 면에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체벌 규정도 시대 지나며 달라져
주유와 황개의 행위를 좀더 단순화해 보자. 주유는 명령 불복종의 책임을 물어 황개에게 체벌을 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형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신체를 직접 때리는 형벌이 태형과 장형이다. 태형은 얇은 회초리로, 장형은 굵은 몽둥이로 때린다. 하지만 근대 형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신체형이 금지됐다. 그럼에도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가하는 의식이 남아 있기도 했다.
사람들의 의식과 체벌에 관한 규정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뀌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사람만 만들어 달라’는 의식이 강했다. 20년 전에는 ‘너무 세게 때리지만 말라’는 정도로 완화됐다. 10년 전에는 ‘길이 30㎝ 이하, 지름 1.5㎝ 이하의 반듯한 나무 재질로 물렁물렁한 부위를 10회 이하로’라는 식으로 좀더 엄격해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1항은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체벌은 승낙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범죄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촉탁(囑託) : 어떤 일을 부탁해서 맡기는 것
■유형력(有形力) : 신체나 도구 등을 이용해 힘을 가하는 것
2017-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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