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권리이자 의무… 노사정 함께 일터·생명의 파수꾼 돼야”
노동계 좁은 법 적용·사업장 유예에 불만 경영계 “책임자 규정 모호, 처벌 만능 경계” “의무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평가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징벌적 손배제·양형기준 설정 등은 과제 “아낌없이 투자·소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우리네 일터에는 ‘안전제일’, ‘무재해’ 문구가 가득하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에 이른다. 세부 사정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 규모별 격차는 심각한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재해 유형을 보면 떨어짐(추락)이 37.2%, 끼임이 11.1%로 아직도 전통적인 재래식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높은 사망자 수, 낮은 보호 수준, 위험의 외주화 심화 등이 우리의 산업안전 현주소다.
●과로·직장 내 괴롭힘 사망 등은 법서 제외 원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관한 모법이자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75조의 조항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