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교 아닌 이수자를 낙점… 문화재청 ‘비공개 회의록’ 논란 키웠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종목 보유자 8명을 한꺼번에 인정하면서 4년 전 불거진 인정 철회 논란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문화재청이 비공개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 심의를 받아들여 각각 1명, 4명, 3명 모두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 종목에서 보유자가 나오기는 각각 19년, 31년, 29년 만이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75)씨, 태평무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씨, 살풀이춤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씨다. 인정 결과는 25일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8개월간 ‘검토→예고→보류→검토→인정’
문화재청은 앞서 3월 15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을 검토하겠다며 조사·심의 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보유자 후보 1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 명단에 태평무 종목 양성옥씨가 올라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앞서 4년 전인 2015년 12월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