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세탁물 보상받는 법
구체적 손상 안 알려주면 세탁업자 책임… 수십만원 제품도 세탁비의 20배만 지급인수증 있으면 적힌 내용으로 보상받아… 구입 가격 등 내용 없으면 소비자가 입증
옷·신발 등 구입 당시 영수증 가장 좋아… 고가품은 확인된 판매가로 배상액 계산
직장인 C씨는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운동화가 지저분해져서 ‘세탁낙원’(가명)이라는 세탁업소에 맡겼는데 금색으로 코팅됐던 가죽이 다 벗겨진 거죠. 50만원짜리 신발인데….
대리점 직원에게 “세탁은커녕 코팅을 다 벗겨 놔서 신을 수가 없으니 보상해 달라”고 따졌습니다. 직원은 “맡길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다”면서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는 없고 본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네요.
세탁업자에게 맡긴 옷·신발 등이 손상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설명한다. 소비자는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챙겨 놓으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
본사에서 세탁비의 20배를 주겠다며 합의하자고 하네요. 세탁비는 3800원. 즉, 돌려받는 돈은 7만 6000원입니다. 운동화 값에 비해 너무 싸죠.
과연 C씨는 망가진 운동화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C씨는 세탁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을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어서죠. 신발이나 옷을 빨았을 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말로만 설명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증을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탁물의 하자 유무는 물론 업체의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인 경우), 세탁물의 품명·수량·세탁요금,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등을 인수증에 적어야 하죠. 세탁물을 맡길 때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세탁하면 얼마나 더 손상될 수 있는지 고지해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데 손상됐다면 세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원 부산지원의 임창민 조정관은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많은 세탁업자들이 주지 않는다”면서 “정황상 소비자에게 설명했다거나 안내 표시문 등으로 손상 가능성에 대해 알려줬다면 고지를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인수증을 주지 않고 피해가 생겼다면 대부분 세탁업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거나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 기재사항을 쓰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입증하는 내용이 배상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는 세탁물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임창민 조정관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을 재발급하면 되지만 현금결제를 했다면 소비자가 증빙하기 어렵다”면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서 세탁물의 구입가격과 품명,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C씨의 경우처럼 ‘20배 배상’ 조건을 무조건 적용하면 비싼 옷이나 신발은 보상 액수가 너무 적겠죠.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가격이 확인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최근 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사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직구 사이트에서도 가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 등을 사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가격을 찾기 어렵다면 비싼 제품도 세탁비의 20배만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다네요. 세탁비의 20배 수준에서도 세탁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 등을 제조업체에 의뢰해 보고 신발제품심의위원회를 거쳐 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죠.
원래 있었던 하자를 숨기고 세탁업자에게 배상하라고 우기는 블랙컨슈머도 종종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았을 때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 등 확실한 자료를 챙겨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세탁물 인수증도 꼼꼼히 작성해 소비자에게 줘야 안전합니다.
esjang@seoul.co.kr
2017-01-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