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헬스장 10% 위약금 내면 언제든 환불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4 17:38
수정 2017-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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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헬스장 중도 해지 규정

계약서에 환불불가 적었어도 효력 없어
정상 가격 아닌 계약한 할인 금액 기준
환불 거절 땐 소비자원·지자체에 신고
폐업 땐 구제 어려워…카드 할부 유리


직장인 A(30대·여)씨는 지난달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정했습니다. 큰 맘 먹고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36만원을 내고 6개월 이용권을 끊었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장기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장기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꼭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직장 상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에 간 횟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헬스장에 낸 돈이 너무 아까웠던 A씨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죠.

A씨는 헬스장에 찾아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트레이너는 “원래 한 달에 10만원인데 할인을 많이 해드린 만큼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A씨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트레이너는 “계약할 때 미리 다 설명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댑니다.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네요.

과연 A씨는 헬스장 이용료를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0%의 위약금을 떼고 남은 기간만큼의 헬스장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죠. 헬스장 사업자는 환불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을 적었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소비자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6개월에 36만원으로 계약했고 아직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 계약금액의 10%인 3만 6000원을 뺀 26만 4000원을 환불받는 거죠.
최근 헬스장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면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불을 해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헬스장에서 1개월 정상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건데요. A씨의 사례처럼 6개월에 36만원이면 한 달에 6만원씩인데, 헬스장에서 1개월 정상 가격을 1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환불해 줄 때 이미 이용한 1개월 요금을 6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보고 4만원을 덜 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의 서보원 대리는 “헬스장에서 턱없이 높게 산정한 ‘무늬만 정상 가격’은 소비자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와 계약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헬스장에서 환불해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헬스장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조정 과정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헬스장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로부터 장기 계약금을 받고 갑자기 문을 닫는 ‘먹튀’ 헬스장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도망간 헬스장 사업자로부터 이용료를 돌려받기 어렵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할부 이자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할부로 결제하면 소비자가 남은 할부 대금을 카드사에 내지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고, 카드사는 헬스장 사업자를 추적해서 구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esjang@seoul.co.kr
2017-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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