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요청 안 한 車정비 ‘바가지 수리비’ 내지 말자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요청 안 한 車정비 ‘바가지 수리비’ 내지 말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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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비용 부당 청구 피하기

다른 이상 생기면 차주에게 알려줘야
비용 일부 소비자 부담하는 합의도
2곳 이상 견적서 내고 보관도 해야

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운전을 하다가 자꾸 시동이 꺼져서 자동차 정비업소에 차를 맡겼다가 바가지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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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소비자는 수리비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소비자는 수리비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비업소 사장님이 당초 차량 전자제어장치(ECU)만 교체하면 된다면서 공임비 포함 30만원으로 견적을 냈는데요. 차를 찾으러 가니 갑자기 63만 5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수리비를 2배로 올린 이유를 물어봤죠. 정비업소 사장님은 “수리하려고 보닛을 열어 보니 크랭크 센서, 이그니션 코일 등 4개 부품도 고장난 게 보여서 부품을 갈아 끼웠고 공임비도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정비업소에서 차를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 생각했죠. A씨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부품을 바꾼 뒤에 수리비를 더 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정비업소 사장님은 “아니, 고장나서 고쳐준 거고 이미 부품도 바꿔 버렸다”면서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받을 돈은 받아야겠다”고 우깁니다.

과연 A씨는 추가로 청구된 수리비 33만 5000원을 다 내야 할까요?

3일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업소에서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비 청구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비업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2013년 203건, 2014년 332건, 2015년 203건 등으로 거의 매년 200건이 넘죠.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정비를 받은 뒤에 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불만’(78.3%)이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정비업소에서 미리 말도 없이 정비한 뒤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9.9%)가 뒤를 이었죠.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정비업소는 차를 수리하던 중 다른 이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차량 주인에게 전화로라도 상황을 확인시켜주고 수리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차에 고장이 있었고 부품 교환 등 수리를 했다는 입증자료도 정비업소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비업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리를 했더라도 새 부품을 갈아 끼워 줬고, 노동력도 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면 너무 손해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가 접수되면 소비자가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본다고 하네요.

이면상 팀장은 “실제로 차량에 고장이 있었고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했다면 부품값에 최소한의 공임비를 더한 값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도 추가로 청구된 33만 5000원의 수리비 중 부품값 등 18만 5000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업소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비자는 다른 정비업체로부터 수리비 견적을 받아 비교한 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과다 청구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자동차를 맡길 때는 최소한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수리를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견적서와 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수리비 과다 청구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죠.

너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재생 부품을 쓰고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업소도 있어서죠. 소비자가 수리 현장에서 직접 새 부품인지, 중고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비업소에서 차를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수리가 정상적으로 잘됐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보증 수리를 요구해야 하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소의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했다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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