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명절 선물로 상한 굴비·갈비 받았다면… 즉시 냉동보관해야 보상 쉬워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명절 선물로 상한 굴비·갈비 받았다면… 즉시 냉동보관해야 보상 쉬워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2 17:38
수정 2017-09-23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례상에 올릴 신선식품 상했다면…

추석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A(50대·남)씨는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악취가 나서 코를 막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라고 생선을 보내왔는데 벌써 다 상했던 거죠. A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준 생선이 상했다고 말하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판매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하기도 애매했죠.
추석에 선물로 들어온 생선 등 신선식품이 상했다면 판매업체에 바로 전화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추석에 선물로 들어온 생선 등 신선식품이 상했다면 판매업체에 바로 전화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그래도 받은 선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해 “선물로 온 생선이 상했으니 새로 보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직원은 “상하지 않게 포장을 잘했는데 택배회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서 택배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네요. 택배회사 직원은 “우리는 제때 잘 배달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우기면서 판매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A씨는 상한 생선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과 설 명절 앞뒤로는 선물로 들어온 생선이나 고기, 과일 등 신선식품이 상했다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소비자도 종종 있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입한 신선식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업체로부터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선식품은 교환·환불을 최대한 빨리 요구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도 구입 후 7일 안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한데요. 신선식품은 2~3일만 지나도 신선도가 떨어져 제품의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습니다.

명절 때 바빠서 신선식품을 계속 택배 상자 안에 두거나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선식품은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식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판매업체에서도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죠.

전재범 소비자원 섬유식품팀 부장은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한 식품을 버리지 말고 바로 냉동해서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선물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판매업체는 주문 계약의 당사자인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교환·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실제로 선물을 보낸 사람이 보상받는 일은 드물다고 하네요.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요. 받은 사람이 물건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아서죠.

전 부장은 “선물을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선물받은 사람이 교환·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업체가 다 보상해준다”면서 “판매업체는 선물을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상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배달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됐더라도 소비자는 택배업체에 연락할 필요 없이 판매업체에 바로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택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판매업체는 일단 소비자에게 보상해준 뒤에 택배업체와 잘잘못을 따지고, 택배업체로부터 소비자 보상에 들어간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소비자가 상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 등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업체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입증 자료로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반드시 떼야 하죠.

만약 판매업체에서 교환·환불 및 치료비 보상을 계속 거부하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선식품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대신에 매장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내 주는 유통업체들도 있습니다. 상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이라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괜찮겠네요.

esjang@seoul.co.kr
2017-09-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