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게임 아이템 날아갔는데 환불되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게임 아이템 날아갔는데 환불되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5 17:42
수정 2017-09-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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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료 아이템 보상 어떻게

#1. 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최근 한 모바일 게임에 빠져 8만원을 내고 아이템을 샀습니다. 그런데 서버 업데이트가 끝난 뒤 다시 접속해 보니 게임 캐릭터가 사라졌죠. 유료 아이템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A씨는 게임사에 전화해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게임사는 “고객님의 부주의로 캐릭터가 삭제된 것 같고, 우리 서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복구를 거부하네요.

#2. 대전에 사는 직장인 B(30대)씨도 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을 샀는데요. ‘돈을 주고 아이템까지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 직후 환불을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템을 환불하는 버튼이 없네요. B씨는 게임사에 연락해 “방금 아이템을 샀는데 환불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업체 직원은 “게임 아이템은 한 번 사면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시스템 오류 등 게임사의 잘못으로 유료 아이템이 사라졌다면 복구·환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스템 오류 등 게임사의 잘못으로 유료 아이템이 사라졌다면 복구·환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와 B씨는 게임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나 유료 아이템이 갑자기 사라지는 피해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시스템 오류 등 게임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가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어렵죠.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사가 권고·조정 결과를 무시하고 보상을 계속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됩니다.

많은 모바일 게임에는 ‘계정연동 서비스’가 있는데요. 게임 아이디를 구글 등 다른 사이트의 계정과 연동시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캐릭터가 사라져도 소비자가 연동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계정연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죠.

소비자가 해킹을 당해 유료 아이템을 잃어버리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해킹 피해는 당연히 게임사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아이템을 친구에게 넘기고 게임사로부터 아이템을 다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도 있어서죠. 이용약관이나 운영 정책에 따라 아이템을 바로 복구해 주거나 해킹 전담팀을 두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임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에 아이템 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해킹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한 번 사면 환불이 안 될 수 있어서 구매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입한 지 7일 안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포함돼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공이 개시된 경우’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을 산 뒤에 아이템이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됐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아이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아이템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복사하기 쉽고 구입하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강성호 소비자원 서비스팀 조정관은 “게임 아이템 대부분은 결제와 동시에 보관함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면 환불받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게임사에서 무료 체험용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미리 써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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