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내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시동 끄지 않고 차종 안 알렸다면 운전자도 20~30% 책임 있어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내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주유소… 시동 끄지 않고 차종 안 알렸다면 운전자도 20~30% 책임 있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8 22:08
수정 2017-08-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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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 사고 보상받기

수리비·렌터카 비용 요구 가능… 시동 걸기 전 발견 땐 수리비 줄어
영수증 유종 확인 후 시동 걸어야
주유소 아무 보상 해주지 않으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이용해요

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려다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휴가지로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는데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이상했죠.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던 겁니다.

화가 난 김씨는 주유소 사장님에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떡하냐”면서 차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님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손님이 기름을 넣기 전에 경유라고 말을 안 해 줘서 휘발유인 줄 알았다더라”면서 “직원이 기름을 넣을 때 손님도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손님 책임도 크다”고 우깁니다.

A씨는 주유소로부터 차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의 사례와 같은 주유소 혼유 사고가 종종 발생해 피해 상담이 접수되는데요.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유 사고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유차의 기름 주입구가 휘발유차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주입구가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주유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유소 측의 과실이 큽니다.

주유소 직원의 부주의로 혼유 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유소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에 타고 다닐 동일한 차종의 렌터카 비용까지 보상해야 하죠. 수리비는 혼유 사고로 고장난 차량의 부품값과 수리에 드는 인건비를 합친 금액인데요. 차종에 따라서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 비용도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차량 수리비는 혼유 사고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기 전에 혼유 사고를 알게 됐다면 연료탱크만 세척하거나 교체하면 되니까 수리비가 쌉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차를 조금이라도 운행했다면 휘발유가 이미 경유차 엔진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연료계통 부품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수리비도 당연히 비싸지죠.

항상 주유소에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죠.

일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했다면 휘발유가 경유차의 연료계통 부품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시동을 켜고 주유해서 수리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운전자가 내야하죠.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차예요” 또는 “경유 3만원요”라는 등 경유차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기름을 다 넣고 시동을 걸기 전에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유소 영수증에는 기름값과 함께 경유 또는 휘발유라고 기름의 종류가 표시되는데요. 영수증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동을 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혼유 사고에 이와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운전자에게 20~30%가량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리비 등의 20~30%는 운전자가 내야 한다는 거죠.

혼유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주유소에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혼유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는 기름을 넣기 전에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정확히 말해 줘야 한다”면서 “직원이 주유할 때 기름의 종류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름을 넣은 뒤에 영수증을 안 받거나 받아도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영수증은 혼유 사고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고 챙겨놔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esjang@seoul.co.kr
2017-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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