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거리가게 상생 위해 노력할 때다/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서울시는 그동안 거리가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단속 위주의 관리 정책은 운영자 생존권 주장 및 집단·물리적 저항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도로 무단 점용으로 시민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2013년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 4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젠 거리가게 운영자가 기본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 허가는 1년이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둘째, 설치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 영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 판매 금지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넷째,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거리가게 점용 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