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국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이민영 정치부 차장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정당팀 기자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는다.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니 관련 법안이 없을 리 없다. 수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마다 적어도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는 일은 잦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에는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법이 3건 계류돼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금강·낙동강·영산강 및 섬진강), 하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26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