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언젠가 마주할 증여·상속의 순간, ‘세금폭탄’ 물려줄 건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8-01 23:21
수정 2023-08-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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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요즘 0세 아기를 키우는 엄마·아빠 사이에선 비과세 증여가 화두다. ‘무슨 태어나자마자 증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육아 정보 채팅방과 맘카페에선 ‘자녀에게 1억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하는 법’이 시시각각 공유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 계좌로 0세 때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현행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1억 4000만원을 세금 0원에 물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900만원가량 된다. 자녀가 결혼으로 여는 인생 2막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부모들이 정부가 살짝 틔워 놓은 ‘비과세 숨통’을 활용해 30년간 증여 대장정에 나서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혹독하다는 방증이다. 상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다. 물려받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30년에 걸친 ‘증여 빌드업’이 짠해서일까.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되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0세였을 때부터 10년 주기로 착실하게 증여해 왔다면 비과세 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때 아낄 수 있는 세금은 2800만원이다.

정부가 비과세 증여의 길을 넓히는 데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재력가만 혜택을 누리는 제도여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또 하나는 ‘공제 한도를 더 넓히고 세율을 낮춰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자 감세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문제의 핵심은 박탈감이다.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려줄 게 없어 죄인이 된 기분”이라는 부모의 반응이 이를 잘 대변한다. 또 결혼자금 추가 공제가 우리 사회에 ‘부모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 1억원쯤은 줘야지’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도 정책 감수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상증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본다. 상증세 체계는 2000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에도 23년간 세율과 구간 변화가 없다. 이에 학계와 재계는 세율 개편과 공제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상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누구나 언젠간 맞닥뜨리게 될 일이기에 눈앞 절세에만 신경 쓰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상속·증여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거액의 세금은 남은 자, 물려받는 자의 몫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산과 세금폭탄을 함께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내리사랑을 동력으로 ‘증여 빌드업’에 나선 부모들의 선택이 더더욱 현명해 보인다.
2023-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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