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진 정치부 기자
# 장면2. 공직자선거법 개정에 실패한 여야를 향해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올린 대안이다.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정개특위 대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 주어졌던 시간은 1년. 시간이 모자랐던 탓일까.
늘 그랬다. 이슈가 터지면 여야가 앞다퉈 ‘반짝 법안’을 쏟아내고 이슈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를 멈춘다. 이슈가 반복되고 나서야 여야는 입법 지연을 사과하고 속도를 낸다며 얼렁뚱땅 법안을 통과시킨다. 마감이 임박해서야 논의를 시작해 합의에 실패하는 고질병은 덤이다. 법을 만들고 다듬는 게 주 업무인 국회가 얼마나 법을 ‘잘’ 만드느냐엔 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설익은 비난일까. 입법 지연은 의지가 아닌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법사위 관계자는 중요한 건 발의 건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가’라고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지난 7월까지 발의된 법안은 2만 1031건. 이미 20대 국회의 98.6%에 달한다. 법안 발의 홍수다. 의원들이 검토할 법안 건수도 적잖다.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검토해야 하는 법안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으로 80.5건이었다. 미국(40.6건)과 일본(1.3건)과 비교해 각각 2배, 62배나 많다. 또 법안의 가결률도 4건 중 1건(21대 기준 25.2%)꼴에 불과하다.
입법 지연 논란 때마다 대표 발의자가 “쟁점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되풀이하는 건 이제 익숙한 장면이다.
여야는 정쟁 법안을 다투느라 쉴 틈이 없다. 상반기 임시국회를 달궜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 3법 등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수두룩한 법안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야당 행태도 기가 막히지만 거야의 입법 횡포에 ‘대통령 거부권’만 꺼내 드는 여당의 무능함에 실망하는 사이 숙의가 필요한 많은 법안은 창고 속에 처박힌다.
법은 더 신중히 발의되고 더 치열하게 논의돼야 한다. 통상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이를 중재하려 ‘법률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을 찾아내고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일견 복잡한 문제 같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의원들의 ‘성실함’이 해법의 근간 중 하나다. 이에 더해 더 나은 대안,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2023-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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