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돋보기] 피범벅 소싸움대회 언제까지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과 개소주를 먹이고, 산비탈에 매달리게 한다.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고,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살갗이 손상돼 피를 흘리는 건 부지기수다. 계류장에 묶인 채 싸움을 하고 나이가 들면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싸움은 몸무게 700㎏의 7살짜리 소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20분가량 겨루는 민속놀이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되는데 관중석에서는 ‘박아라’, ‘찔러라’ 구호가 나오고, 겁에 질린 소들은 똥오줌을 지리기도 한다. 싸움이 격해지면 상대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가죽이 찢어지고, 드물지만 죽기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싸움이나 닭싸움과 달리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니고, 도박도 가능하다. 경북 청도군을 포함해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린다.
매년 2억원 안팎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회 관람객 대부분이 지역 노인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거의 없는 탓에 지역 경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