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돋보기] 67년째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휴가

[김유민의 돋보기] 67년째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휴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30 17:20
수정 2020-12-31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유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김유민 온라인뉴스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직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 직원들은 생리휴가 요청에 생리대 사진을 요구받고,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요청에도 “죽지 않으니 괜찮다”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를 강요당했고, 이에 따른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의 호소가 보도되자 생리휴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초등학생도 생리일은 예측할 수 있겠다거나 생리는 왜 금요일에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댓글, 한국에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틀린’ 댓글이 사실처럼 단정되면서 혐오 표현을 부추기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1953년 유급휴가로 도입됐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쉬려면 그날의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모성보호제도 확대가 그 전제조건이었다.

여성의 생리는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 12~15세에 시작해 50세 전후까지 임신 중일 때를 빼놓고 평균 28일 간격을 두고 5~7일간 계속된다. 2~3주 만에 생리를 하는 경우도, 길면 7~10일 동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지 확대
자궁 내막이 벗겨져 난자와 혈액이 배출되는 생리는 주기도, 고통도 불규칙적이며 개인차가 심하다. 확실한 것은 생리를 하는 여성 모두 고통과 불편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자궁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혈을 위한 호르몬이 작용하고 복부 혈관이 수축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날을 정해 할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생리를 피하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고, 생리기간이 되면 통증을 줄이려 진통제부터 챙겨 먹는 여성의 일상을 사회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생리가 벼슬이다”라며 비아냥대는 시선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생리휴가는 사실상 쓰는 사람이 없다. 매달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사에게 눈치가 보이고, 주위에서 아무도 안 써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한국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생리휴가가 선진국과 비교되며 오랜 논란이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선진국이 생리휴가를 특별히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는 노동자가 몸이 불편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고 그것이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생리휴가는 좁게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문제다. 출산 휴가가 여성 노동자의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해 남성 노동자의 권리로 이어졌듯 생리휴가 역시 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020-12-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