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대기자
“정치는 정책만큼 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미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던 시절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얘기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전화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와 정책이 연결되는 무대다. 고위공직 후보자들 개인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국회는 후보자들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하는 정치의 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 등 여야 대치 국면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얼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기세등등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초심’이 사라지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야당은 무조건 몰아붙이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