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조국, 명예회복하려면 종로에 출마하라/대기자

[최광숙 칼럼] 조국, 명예회복하려면 종로에 출마하라/대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3-11-14 00:05
수정 2023-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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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정치로 면죄부 받으려는 꼼수
스스로 ‘법학자 조국’ 사망 선고
제자들에게 뭐라 변명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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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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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원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이 길어지는 법이다. 조씨가 딱 그렇다. 지지자들 일부를 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킨 그가 무슨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며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왔으니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적 방식’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의 심산은 사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법률적 방식과 비법률적 방식. 장관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유리한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골대 이동 반칙’이다. 요즘 야구팬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투수의 투구 하나, 타자의 타격 하나에 희비가 엇갈린다. 경기 도중 게임이 안 풀린다고 ‘비야구적 방식’을 동원해 경기를 할 수는 없는 법.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한다.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은 당초 ‘룰’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경기의 승패를 뒤집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정이 아닌 선거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군색한 ‘프레임 전환’이기도 하다. 닳고 닳은 정치인도 욕먹을 일인데 법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명성으로 민정수석, 법무장관까지 지낸 이의 자세가 아니다. 스스로 ‘법학자 조국’의 사망 선고를 한 셈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죄도 없지만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설 만한 일이다. 설혹 그가 총선에서 당선된다 해도 그의 죄가 결코 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씨처럼 행동한다면 법의 안정성에 기반한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더구나 그는 형법 전공이다. 형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신체적 구속 등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 다른 법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형법에는 그런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형법을 전공한 이가 임기응변식으로 ‘비법률적 방식’ 운운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마치 A라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자 B기업으로 상호를 바꿔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사기범의 행태를 닮았다.

더 놀라운 것은 ‘비교육적’ 일탈이다. 아들의 시험에 현직 교수였던 그와 부인이 거든 것을 보고 이미 기함을 했지만,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강단에서 범죄 행위와 그 처벌 규정 등을 강의했던 그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출마 이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에 대해 뭐라든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해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법학 교수’ 조국에게 배우며 법률가의 꿈을 키운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조씨는 더이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면 비겁하게 비례위성정당 같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지 말고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 당당하게 나와라. 그게 진정한 ‘비법률적’ 방식의 심판이다.
2023-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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