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정서 환경 개선돼야 ‘친환경 제품’… 공정위, 지침 마련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계가 아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이 개선된 경우여만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폐기 등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정 제품이 유통, 폐기 단계에서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