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할 요청 서면
파견 약정 체결하고 사후 받아 법 위반
“납품업체 피해 없어”…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이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관련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한 뒤 1~23일이 지나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전에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한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납품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절차적인 편의성을 위해 기본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판매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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