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고용 복합 지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사람은 취업 등 고용지원도 연계해 받는다. 정부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 인하 혜택도 준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금융·고용 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가 합동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실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고용복지 수요자 역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연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사람에게 복합 상담을 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 50개 서민금융센터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점한 7곳에서만 가능한 게 현실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자 비중은 0.46%에 그쳤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 연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연계 대상자는 3000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구축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통해 연계하며, 전국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마련해 주 1~2회 출장 상담한다.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를 0.1~0.5% 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 혜택을 준다.
2024-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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