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때도 마스크 써야… 환기 어려운 실내에선 ‘강력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해제되지만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있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조정 1단계가 30일부터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규정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ꇣ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