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선 벗고, 지하철 탈 땐 쓰고… 번거로운 NO마스크… “계속 쓸래요”
코로나19의 상징과 같았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3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다만 전면 해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같은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예컨대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내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대로 일반적인 편의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 내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