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장률, 5년 만에 떨어져
도수치료 등 비급여 급증 영향
복지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일각선 “혼합진료 금지” 주장도
비급여를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 절감에 집중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보장률이 떨어지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담고자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비급여 대책만 제대로 시행해도 비급여 증가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 의지가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다.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올랐으나 동네의원의 보장률(55.5%)이 전년보다 4.1% 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끌어내렸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면 도수치료 비율이 2020년 4.9%에서 2021년 16.2%로 급증했고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4.6%로 증가했다.
이렇게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늘려도 그 혜택을 환자가 체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눈 초음파 검사에 2020년 건강보험이 적용돼 200만원 하던 검사비가 50만원으로 줄었지만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대폭 올려 환자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
비급여는 정부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통제권에 들어와 가격설정, 서비스 제공 적정성, 질 평가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는 사회적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
게다가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급여 분류기준, 명칭, 코드가 없어 자료수집 기반도 부족하다. 복지부는 현재 명칭·코드 표준화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에선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급여 시술과 비급여 시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없는 병원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렌즈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분명 있다”며 “급여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가능한지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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