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감염병 증상 나타나면 공항 입국문 자동으로 닫힌다

    감염병 증상 나타나면 공항 입국문 자동으로 닫힌다

    정부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검역 대상 감염병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항만 하수 검사로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 내지 못한 감염병 정보도 확보한다. 코로나19 이후 2~3년 내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등을 반영한 대응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공항·항만 감시와 격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검역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2~3년 내에 다음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역을 강화해야 새로운 감염병 유입을 늦출 튼튼한 방패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1개인 검역 대상 감염병에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뎅기열, 홍역 등을 추가해 2027년까지 2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상시 운영인력도 확보한다.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입국자가
  • 비대면 진료 초진 금지… 약 배송 안되고 대리수령 가능

    비대면 진료 초진 금지… 약 배송 안되고 대리수령 가능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다음달 1일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도 사라진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나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법제화까지의 공백을 시범사업으로 메울 방침이다.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어서 대부분이 경증 질환자다. 초진환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대면 진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초진부터 비대
  • 기존 의료법 ‘재탕’… 지역사회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

    기존 의료법 ‘재탕’… 지역사회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

    31개 조문 중 새 내용은 7개 불과 직역간 독립법 추진 땐 행정 혼란 보건의료단체 “정부, 의사 편들어” 간호협, 전면 파업 대신 준법투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지만 의료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업무 범위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정치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간호법 쟁점과 향방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간호법 쟁점은. A. 간호법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법이다. 31개 조문 중 새로운 내용은 7개에 불과하다. 그 외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옮겨 왔다. 갈등의 핵심은 내용보다는 간호법 제정안 존재 자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렬을 포괄하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을 만든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각자도생하겠다며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직역을 의료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적 혼란이 올 수 있고,
  • 눈물 흘리는 간호사 [서울포토]

    눈물 흘리는 간호사 [서울포토]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복지부 “의료 근간 흔들”…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복지부 “의료 근간 흔들”…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간호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조 장관은 ▲직역 간 갈등 확산 ▲의료기관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 4년 만에 청주 한우 농가 4곳 구제역, 청정국 노력 허사… 할랄 수출도 차질

    4년 만에 청주 한우 농가 4곳 구제역, 청정국 노력 허사… 할랄 수출도 차질

    4년 만에 충북 청주 한우 사육농장 네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달 중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3년간의 방역 노력이 허사가 됐다. 말레이시아 등 할랄시장과 싱가포르, 동남아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주시의 한우 농장 4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에는 최초 발생 농장에서 1.9㎞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오후에는 이 농가의 100m 인근에 있던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감염 농장은 모두 네 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
  • ‘덕분에’ 견딘 코로나 40개월… 아프면 쉴 권리, 계속 지켜주세요

    ‘덕분에’ 견딘 코로나 40개월… 아프면 쉴 권리, 계속 지켜주세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여전히 환자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제 두려운 질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법적 격리 의무는 없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5일간은 집에서 쉬라는 의미다.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내에 격리 의무 해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격리 의무 해제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급하게 추진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누
  • 격리·마스크 끝… 이제 ‘완전한 일상’

    격리·마스크 끝… 이제 ‘완전한 일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와 동네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 연세사랑병원 “무릎 관절센터 신규 의료진 영입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계획”

    연세사랑병원 “무릎 관절센터 신규 의료진 영입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계획”

    연세사랑병원이 신규 의료진을 영입하며 무릎 관절센터 확장에 나섰다. 11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달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의종 과장과 남범준 과장이 무릎관절센터 진료를 개시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신규 전문의 영입을 통해 무릎관절센터의 확장 및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의종 과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이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슬관절 및 스포츠의학 및 족부족관절 전임의를 수료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슬관절 관절경 카데바 워크숍, 스트라이커 슬관절 관절경 카데바 워크숍, 아트렉스 슬관절 인공관절 카데바 워크숍, AO 트라우마 프린시플 코스 등을 수료했다. 현재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남범준 과장은 전남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에서 인턴십과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정형외과 슬관절 전임의를 수료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카데바 워크숍, AO 트라우마 프린시플 코스, 어드밴스드 코스를 수료,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세브란스 관절경 연
  • 단국대병원,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개소

    단국대병원,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개소

    충남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치료·자문, 의료진 교육 등 단국대병원(병원장 이명용)은 11일 병원 내 ‘충남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된 ‘광역새싹지킴이병원’은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진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단국대병원은 지난 2월 충남을 대표해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전담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 역할을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미정 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관련 교수진과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응급콜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응급의료 등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새싹지킴이병원의 역할과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논의’에 대한 간담회와 실무자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명용 병원장은 “시도를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자담배 광고 노출 땐 흡연율 1.5배… “편의점 시트지 대신 광고 금지 필요”

    전자담배 광고 노출 땐 흡연율 1.5배… “편의점 시트지 대신 광고 금지 필요”

    담배 광고에 지속 노출되면 흡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연구결과다. 그러나 야간에도 영업하는 편의점 안을 볼 수 없게 한 시트지를 붙이는 건 편의점 근로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참에 아예 편의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8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대학원장의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이들이 전자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1.53배였다. 소매점에서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우는 2.2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노출된 사람은 1.5배 흡연율이 높았다. 메타분석 대상자는 2만 5722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은 내부에 부착한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고, 편의점들은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하
  • 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받는다

    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받는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 등이 원인이 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 코로나 위기단계 이달 내 심각→경계로 하향

    코로나 위기단계 이달 내 심각→경계로 하향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691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각국은 일상 회복에 진입했으며, 한국도 곧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는 곧 팬데믹의 엔데믹(풍토병)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으나 더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는 비상 상황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면역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감소하며 보건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는 등 최근 1년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이 하향세를 타고 있다”면서
  • [속보] “코로나19 위기단계 곧 하향”… 확진자수 ‘매일 발표’ 사라진다
    속보

    “코로나19 위기단계 곧 하향”… 확진자수 ‘매일 발표’ 사라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한국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곧 확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오는
  •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진 10대, 병원은 환자 상태도 확인 안 해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진 10대, 병원은 환자 상태도 확인 안 해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경북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최초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들어 다른 의료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구급대원의 응급진료 및 외상처치 추가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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