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04 15:41
수정 2024-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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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독려…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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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이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전공의들은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에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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