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장기기증 첫 감소…기증 반대하는 가족들

    장기기증 첫 감소…기증 반대하는 가족들

    몰염치 행태·제도 미비로 부정적 여론 기증 가족 동의율 51%→42%로 급감 고령화·외과의사 부족 문제도 떠올라 해마다 늘어났던 장기기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에 안구 기증을 약속하고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등 유명인들의 고귀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기증자 시신을 방치한 일부 몰염치한 병원의 행태와 제도 미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된 게 영향을 끼쳤다. 9일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원장이 대한이식학회에 제출한 ‘국내 장기기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52명에서 2012년 409명으로 8배가 됐다.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515명으로 처음으로 기증자가 급감했다. KODA에 보고된 전체 뇌사자 중 의학적 적합 환자 비율은 2015년 60.6%, 2016년 61.1%, 지난해 76.4%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등의 ‘기증 동의율’은 2015년 50.8%, 2016년 51.3%로 늘었다가 지난해 42.0%로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기증자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 [뉴스 in] 작년 장기기증자 첫 감소 왜

    지난해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2000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꺾였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외과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이식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이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한 배경과 장기이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 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생명 유지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 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정현용 기자
  • 기증자 예우 논란 후폭풍…장기기증자 17년 만에 줄었다

    기증자 예우 논란 후폭풍…장기기증자 17년 만에 줄었다

    몰염치 행태·제도 미비로 부정적 여론 기증 가족 동의율 51%→42%로 급감 고령화·외과의사 부족 문제도 떠올라 해마다 늘어났던 장기기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에 안구 기증을 약속하고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등 유명인들의 고귀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기증자 시신을 방치한 일부 몰염치한 병원의 행태와 제도 미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된 게 영향을 끼쳤다. 9일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원장이 대한이식학회에 제출한 ‘국내 장기기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52명에서 2012년 409명으로 8배가 됐다.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515명으로 처음으로 기증자가 급감했다. KODA에 보고된 전체 뇌사자 중 의학적 적합 환자 비율은 2015년 60.6%, 2016년 61.1%, 지난해 76.4%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등의 ‘기증 동의율’은 2015년 50.8%, 2016년 51.3%로 늘었다가 지난해 42.0%로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기증자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 존엄사법 시행 후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존엄사법 시행 후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생명 유지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에 이른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미처
  •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의원 문닫고도 편법 운영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각종 의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진료를 지속하거나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의료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신규 개설하는 편법 운영 사례가 일부 밝혀졌다. 의사 A씨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 개설자를 B씨로 변경 신고해 운영을 계속했다. 이후 행정처분이 끝나자 본인 명의로 다시 바꾸는 등 자격정지 기간에만 의료기관 개설자를 바꿔 병원을 운영했다. 의사 C씨는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아예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C씨와 같이 일한 봉직의 D씨가 같은 자리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 C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자 의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꿨다. 자격 정지된 의사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병원을 폐업한 뒤 같은 곳에서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 간호사 수급 5년간 2만 명 이상 늘린다

    간호사 수급 5년간 2만 명 이상 늘린다

    교육부,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간호학과 편입 연간 4700명 늘려 열악한 처우문제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 편입학 문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2023학년도 5년 동안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정원외 학사편입생을 30% 이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4년제 간호학과 외에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의 경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간호 전문대는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곳 중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4700명의 간호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간호사가 2만명 이상 더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
  • 20대 당뇨·우울증·화병·공황장애↑…청년세대 건강 ‘적신호’

    20대 청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세대의 당뇨와 우울증, 화병(火病),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지고 있다. 학업과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고단한 청년세대의 자화상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천359명에서 2014년 1만8천390명, 2015년 1만9천780명, 2016년 2만1천927명, 2017년 2만4천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당뇨가 대표적인 노인질환이라는 인식을 깨고 20대가 연령대별 최고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은 23.4%였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천721명, 2014년 4만7천879명, 2015년 5만2천275명, 2016년 6만3천436명, 2017년 7만5천602명 등으로 5년간 58.4%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했다. 20대 화병 환자 수는 2013년 709명, 2014년 772명, 2015년 843명,
  • “커피, 하루 3잔은 안돼…‘솔방울샘’ 작아져 수면 질 저하”

    “커피, 하루 3잔은 안돼…‘솔방울샘’ 작아져 수면 질 저하”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20년 넘게 마시면 노년기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정한 60세 이상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커피 섭취가 노년기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에 평생 커피 소비 지속 시간을 곱한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에 따라 54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눴다. 각 그룹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각각 3.06잔, 1.3잔, 0.64잔이었다. 이후 그룹별로 고화질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수면의 질 척도 검사(한국판 피츠버그 수면 질 검사)를 통해 솔방울샘의 부피와 수면의 질을 평가했다. 솔방울샘(송과체)은 뇌 속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빛에 노출되는 낮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반대로 밤에는 분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조절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하루 커피 섭취량이 평균 3잔 이상씩, 20년 이상으로 많았던 그룹은 솔방울샘 평균 부피가 약 70㎣로,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두 그룹의 평균치 90㎣보다 20% 이상 작았다. 또 솔방울
  • “한국인 유방암 달라졌다…‘40세 미만’ 줄고 서구형 추세”

    “한국인 유방암 달라졌다…‘40세 미만’ 줄고 서구형 추세”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 양상이 바뀌고 있다. 한때 30%에 육박했던 4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 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2년 후인 2020년께는 서구와 엇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유방암은 서구권과 달리 젊은 환자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남석진·김석원·이세경 교수 연구팀은 1990년 이후 한국유방암등록사업에 등록된 환자 10만8천894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 비율이 유달리 높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런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유방암 연구 및 치료’(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40세 미만 유방암 환자는 1만6천877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15.5%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다른 아시아권 여성과 마찬가지로 젊은 유방암 환자 비율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시기별로 보면 4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 비율이 1990년대 30%대에 가까웠으나 2010년 무렵부터는 1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비율은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에는 5
  • 보건용 아닌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못 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보건용’이 아닌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중 상당수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무늬만 마스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한 35개 마스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인 분진포집효율이 제품별로 95~99%, 평균 98%로 보건용 기준(94%)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제품의 경우 최소 기준인 80%를 넘는 제품은 1개에 그쳤다. 나머지 14개는 평균 40% 수준에 불과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방한대 2개 제품에서는 종이나 섬유를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외국인 ‘먹튀 진료’ 12월부터 못한다

    6개월 체류 땐 ‘지역 건보’ 가입 의무화 보험료도 전년 가입자 평균 이상 내야 오는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진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진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하며,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 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한다. 다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현행처럼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
  • 최근 4년간 초·중·고 법정감염병 환자 90만명…결핵환자도 1773명

    최근 4년간 초·중·고 법정감염병 환자 90만명…결핵환자도 1773명

    법정감염병 점진적 증가세, 예방 교육 강화해야 2016년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50만명 발생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초·중·고생 중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90만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결핵 환자도 1773명에 달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전국 6만 7862개 초·중·고교에서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89만 4562명이었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병으로 인플루엔자와 수두, 수족구병,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환자는 2014년 7만 5116명에서 2015년 10만 535명, 2016년 50만 1279명, 2017년 21만 7632명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6년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학교급별 감염병 발생 인원은 초등학교가 60만 688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0만 2574명(22.6%), 고등학교 9만 106명(10.1%), 특수학교 1,194(0.1%) 순이었다. 감염병별로는 인플루엔자(74만 2
  • 지역 의료격차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크게 강화한다. 우선 전국을 70여개(3~5개 시·군·구)의 진료권으로 나눠 진료권마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자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이들은 학비와 기숙사 이용료를 지원받는 대신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와 소방청, 권역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3대 중증 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행 평균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2015년 기준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절반가량 줄일 계획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다. 광역시·도별로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서울(44.6명)보다 31% 높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
  • 공공의사 의료취약지서 10년 의무 근무한다

    공공의사 의료취약지서 10년 의무 근무한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 최대 3.6배 공공인력 육성·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4년제 의전원 세워 의사 배출 앞당겨 의무근무 어길땐 지원금 환수·면허 취소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필수의료 책임병원 지정과 공공의사 육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돼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공급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3.6배로 벌어졌다. 비수도권이자 농어촌 지역인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7.8명(2015년 기준)이었지만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쳤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45.3명으로 서울(28.3명)의 1.6배에 달했다. 어린이나 산모, 장애인 진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지역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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