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시행 앞둬
6개월 체류 땐 ‘지역 건보’ 가입 의무화보험료도 전년 가입자 평균 이상 내야
오는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진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진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하며,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 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한다. 다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현행처럼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2013년 16만 2265명에서 지난해 27만 416명으로 4년 만에 66.7% 증가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도 2013년 987억원에서 지난해 20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