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정으로 중단 66.3%
중환자실. 연합뉴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에 이른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각각 6224명(30.0%), 7528명(36.3%)이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뒤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 8845명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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