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자 변경·폐업 뒤 신규 개설 등 꼼수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각종 의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진료를 지속하거나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의료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신규 개설하는 편법 운영 사례가 일부 밝혀졌다.
의사 A씨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격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 개설자를 B씨로 변경 신고해 운영을 계속했다. 이후 행정처분이 끝나자 본인 명의로 다시 바꾸는 등 자격정지 기간에만 의료기관 개설자를 바꿔 병원을 운영했다.
의사 C씨는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아예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C씨와 같이 일한 봉직의 D씨가 같은 자리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 C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자 의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꿨다. 자격 정지된 의사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병원을 폐업한 뒤 같은 곳에서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런 편법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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