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Q&A
백신 접종 준비하는 의료진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연 22일 의료진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Q.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뭔가.
A. 국내에서 1·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다. 얀센 등 1회 접종하도록 개발된 백신은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됐을 때 예방접종 완료자로 본다. 2주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Q. 예외도 있나.
A.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공지한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이다.
Q. 격리 면제 조처는 어떻게 시행되나.
A.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우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고 기침·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능동감시 기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날마다 확인한다. 또한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이나 최종 입국일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모두 음성이 나오면 14일째가 되는 날 능동감시도 해제된다.
Q.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들어온 사람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가.
A. 아니다.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증명서를 갖고 입국했더라도 현재로선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류가 많은 국가부터 차례로 증명서 진위 상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Q. 부모는 접종을 완료했는데, 자녀인 영유아는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자녀는 격리 대상이 되는 건가.
A. 부모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자녀는 2주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없다.
Q.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현재 몇 명인가.
A.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모두 6만 597명으로 이들이 대상이다. 2차 접종자가 늘고 있어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