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즉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시절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신임 헌재소장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